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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8884  통관규정상 분할 시차발송
글쓴이 : 관*자 날짜 : 2010-08-12 | 조회 : 3911

아름님
안녕하세요

저희 자유게시판 상단 통관규정안내,
또는 장바구니 계산서 하단의 통관규정안내
그리고 저희 주문제품 발송 이메일 등에 또다시 규정안내를
언급해 드렸습니다 만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군요

현행 인천세관 통관규정상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
일반통관품목 ( 정식 수입톡관품목) 으로저희가 통관사 에 의뢰하여
고객님 을 대신 하여 수입통관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

그리고 1회 통관 허용수량은 최대 6개 미만 으로 이를 넘을시
통관이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주문 10 개를 2박스로 나누어
시차발송 하였습니다

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( 합산과세) 라는것이 있는데
이것은 저희에게서 뿐만 아니라 해외 타 싸이트 에서도 동시에 주문하여
공교롭게도 인천세관에 동시에 도착하게되면 2건을 합산하여
1건으로 처리하고 규정을 초과하는 수량은 반입불허 폐기처분 하게 됩니다

또한 수취인 ( 수입자) 의 이름과 주민번호 가 일치하지 않으면
역시 수입통관이 안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김아름 님 을 수취인 으로
발송 하였습니다

어쨋던 김아름 님의 2차 박스 는 8월 11일 발송 하였으므로
아마도 빠르면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 배송이 예상 됩니다

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

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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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안녕하세요 .
::
:: 블루베리큐 10통을 주문하고 카드결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.
:: 오늘 배송받아보니 5통 밖에 안왔더군요.
:: 어떻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::
:: 주문번호는 17369 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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