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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13956   통관규정상 분할 시차발송
글쓴이 : 관*자 날짜 : 2021-11-10 | 조회 : 724

안녕하세요 



당사 자유게시판 위에 한국통관규정 안내 꼭 참고 하시기 바라며

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현 한국 세관통관규정상 



건강기능식품 은 1회 6병, 또는 총액 상품가격$150+국제항공택배비$30 = 총 $180 또는 20만원 까지 

무관세 통관 으로  제한하며, 초과시 수량초과는 폐기처분, 금액 초과시 과세 ( 20%) 하게 됩니다 



따라서 당사는  국제항공택배비 를 여러번 부담 하더라도 고객님을 위하여

부득이 나누어 시차발송 하고 있습니다 



혹 시급한 배송을 원하신다면 가족 다른분 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주시면 나누어 동시발송 가능 합니다 



주의하실 사항은 해외구매시 당사 이외에 타 회사에도 주문 하셔셔 만일 세관에 동시입고되면 

합산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  과세율은 대략 물품가 의 18~20% 입니다. 



전화 드렸으나 안받으시네요 



늘 건강 하세요 



담당자 드림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:: 주문한 제품이 11/9일 어제 일부만 배송이 되었습니다. 

::

:: 제품이 한꺼번에 배송이 안되고 나눠서 배송되기도 하는지요??

::

:: 확인 부탁 드립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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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56 Re : 통관규정상 분할 시차발송   관*자 724 2021-1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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