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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53  해외구매 합산과세 11년4월15일 개정 고시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09-07-09

개정요약)
현행 건강식품 통관허용수량 은 최대 6병 미만 이며 따라서
6개 이상 주문시 분할 시차발송 해왔으나 이에따라사 세관에서는

법을 개정하여 1주일 안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분할선적 을
합산하여 규정초과시 합산과세 또는 건강식품 의 경우 폐기처분 하므로 주의 요망하며

당사는 분할 시차방송시 1주일 단위로 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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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통관법규 및 2011 년 4월 15일 개정 내용

제3-1-2조(합산과세 기준)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
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
제3-1-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.

1. 하나의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WB) 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(개정 2010.8.2)

2.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 로부터 두건 이상의
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(개정 2010.8.2)

3.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
(예 : 화장품류, 서적류, 의류 등)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(개정 2011.4.15)

4.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(신설 2011.4.15)



상기 (개정 및 신설된 고시)내용과 같이

※ 입항일 기준뿐만 아니라 일주일 이내 수입신고 통관실적 이 있는 동일인이
재차 신고되면 세관에서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
(개인간 거래된 구매대행 포함)




즉, 고객여러분 께서 해외싸이트 여러곳에서
동시에 이것저것 물품을 구매 하시는 경우



합산과세 란 ?


인천세관에 도착된 수입물품 여러곳 에서 각각 발송 되어도
일주일 이내에 도착된 물품들이 모두 동일인 이 수취인 인경우
모든 도착물품 들을 합산하여 1회 수입허용량 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

1) 초과물품 폐기처분 및 .. 폐기처리비용 부과

( 건강식품 은 1회 반입 허용량 은 6개 입니다)

2) 합산물품 수입허용금액 초과시 관세 부가세 부과

( 합산물품이 반입허용수량 이내라도 허용금액 초과시 관세 부과)
현행 인천세관의 공식적 무관세 허용금액 은 $150 입니다

어쨋던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

만일 해외싸이트 여러곳 에 각기 주문시 인천세관 도착일 이
일주일 이내에 함께 도착하지 않도록 시차발송 조정 해야함.


저희에게 주문시 일정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추어 발송 해드립니다

* 합산과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도 당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
미리 주의하셔서 주문하시거나 저희에게 주문시 발송일자 조정등을 요구해
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드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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